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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父에 흉기’ 10대, 1심 징역 3년…“조현병 치료 필요”
뉴시스
업데이트
2022-03-08 10:40
2022년 3월 8일 10시 40분
입력
2022-03-08 10:39
2022년 3월 8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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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A군의 정신의학적 치료 필요성을 인정해 치료감호도 함께 선고했다.
A군은 지난 7월30일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평소 조현병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아버지가 내 친구에게 (자신을 모욕하는) 페이스북 게시글 작성을 사주했다’고 생각했고, 이에 화가 나 흉기로 B씨를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버지는 병원으로 곧장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고, 이후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재판 과정에서 다소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이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재차 의사를 확인하자 이 주장을 바로 뒤집었다.
이날 선고공판에 A군의 가족들은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버지에 대한 범행 경위·수법·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 수술을 하는 등 중한 상해를 입고 치료 받아왔다”며 “반인륜적 범죄라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내고 있고, 일정 기간은 적정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해보인다”며 “우선 정신과 치료를 치료감호소에서 받고 잔여 형기를 복역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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