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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8세 딸 덮친 70대 운전자, 중상 입히고도 처벌 없었다”
뉴스1
업데이트
2022-03-07 17:45
2022년 3월 7일 17시 45분
입력
2022-03-07 17:44
2022년 3월 7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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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 뉴스1
중앙선과 인도를 침범해 8세 딸을 들이받은 70대 운전자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것과 관련, 피해 아동의 부친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딸은 사경을 헤매는데 반성의 기미도 없는 가해자는 처벌을 안 받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17년 8월 7일 오후 16시30분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초소 앞에서 벌어졌다.
영상을 제공한 A씨에 따르면, A씨의 아내는 이날 큰딸과 함께 둘째를 데리러 가던 길이었다.
그러던 중 도로를 주행하던 아우디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아파트 단지 내 보도에서 킥보드를 타고 있던 A씨의 딸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딸은 크게 다쳐 14일 동안 의식을 잃는 등 중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의사로부터 “딸을 떠나보낼 준비를 해라. 살아도 식물인간 상태일 것”이라는 말까지 들었다.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 뉴스1
그러나 가해 차주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사고 후 아무런 벌점과 범칙금 처분을 받지 않았다.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4조 등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제3조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가해자는 보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고 돼 있다.
당시 A씨 딸은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빠르게 호전돼 12일 치료 후 퇴원했다. 이처럼 딸이 의식을 찾고 회복한 것이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돼 사건은 보험처리로 종결된 것.
아울러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3항에 해당하는 12대 중과실 사고를 적용할 수 없다.
또 중앙선 침범의 경우, 인도에서 튕겨 중앙선을 넘은 것이지 일부러 넘은 게 아니라는 이유로 가해 차주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게 됐다.
A씨는 “경찰도 이해가 안 간다고 하면서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라며 “딸이 식물인간 됐거나 죽었으면 가해 차주를 처벌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하지 못했다”고 황당해했다.
이어 “기적처럼 딸은 1년 반이 지나고서야 완전히 회복했다. 현재는 학교도 다니고 있다”면서 “사고는 날 수 있지만,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해 화가 났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이 사고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잘못한 만큼 처벌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며 “이게 바로 교통사고특례법이 폐지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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