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식당 외상값 왜 안갚아”…둔기 휘두른 60대 남성 구속
뉴시스
입력
2022-03-02 17:22
2022년 3월 2일 17시 2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식당 외상값 수백만 원을 빨리 갚으라는 동거인의 말에 화가 나 둔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0시께 파주시의 한 숙소에서 같이 살던 남성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외부 식당 외상값 수백만 원을 빨리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말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지만 20여분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부동산 정책 효과 안갯속인데 공무원에 파격 성과급[금융팀의 정책워치]
“통일교, 2022년 지선前 국힘 4100만원-민주 2000만원 후원금”
‘늙은 피’ 수혈 → 치매 가속화 …‘젊은 피’는 뇌 보호 효과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