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운전했다 해라”…친동생에게 허위 진술시킨 음주운전 전과 4범 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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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24일 0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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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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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음주운전 적발이 된 후 동생에게 허위 증언을 하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 6단독(판사 남승민)은 의증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9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기소됐다.

A씨는 4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어 과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2021년 6월 4일 친동생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당일 새벽 내 차를 운전했다고 말해달라”며 거짓 증언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친동생을 내세워 위증하게 하는 등 법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음주운전 및 위증교사 범행을 자백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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