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링거에 세정제 투여 후 “혈관 뚫는 약”…‘엽기행각’ 벌인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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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22일 0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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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환자의 링거에 세정제를 투여해 건강상 해를 끼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특수상해·가스유출·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대전 동구 한 병원에서 B 씨의 링거 호스에 주사기로 욕실용 세정제를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에게 ‘혈관을 뚫어주는 약’이라고 속이고 세정제를 투입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B 씨가 가슴 등 통증을 호소해 간호사가 링거를 교체했으나 A 씨는 재차 세정제를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흉통, 물질 중독, 다장기부전 상해를 입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술에 취해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하거나, 남의 주거지 외부에서 액화 석유(LP) 가스통 밸브를 열어 가스를 유출하는 등 난동을 부려 기소되기도 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특수상해·가스유출·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병실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링거 수액에 세정제를 넣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엄벌해야 마땅하다”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이 앞으로 술을 끊고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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