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6명 독성물질 ‘급성 중독’… 두성산업 대표, 중대재해법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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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물질로 인한 급성중독 환자가 16명 발생한 두성산업의 대표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천성민 두성산업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두성산업은 경남 창원시의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다. 최근 부품 세척액에서 독성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이 회사의 근로자 16명이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다.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직업성 질병 관련으로 최고경영자가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는 18일 두성산업에 이어 21일 세척액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두성산업은 이들 업체가 세척액 성분을 허위 기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조·유통 업체가 유해물질 정보를 제대로 제공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근로자#독성물질#급성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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