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7일 끝나면 전파 가능성 없나요?”…전문가도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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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21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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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격리해제하라고 하지만 불안한건 당연하죠.”

지난 14일 확진판정 후 21일 격리해제일부터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 나모씨(27)의 말이다. 나씨는 “제대로 치료를 받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산술적으로 7일 됐다고 바로 나가서 돌아다니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미열이 있어 회사에 재택을 요청했고 선약도 전부 취소했다”고 말했다.

재택치료자가 47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들이 7일 재택치료 후 곧바로 일상에 복귀하면서 격리해제 후에도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직장인 김모씨(35)는 “18일 격리해제됐지만, 머리가 아프고 열감이 남아있어 감염우려가 있어 보인다”며 “회사에 휴가를 추가로 내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직장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자 뒤늦게 방역지침이 만들어지면서 완치자의 출근 여부를 두고 우왕좌왕하는 상황이다. 김씨는 “회사 병가규정 안내가 제대로 안 돼 아픈 와중에 직접 인사팀에 병가 날짜를 물어봐 병가일을 조정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나씨와 김씨의 회사 모두 사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지난주에야 내부지침을 만들어 공지했다. 나씨의 회사는 7일 격리 유급휴가, 이후 출근 여부는 부서장과 논의해 결정하고 있고, 김씨의 회사 방역지침에는 7일 격리는 병가, 이후 3일간 재택근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2일 확진돼 19일 격리해제된 영등포 거주 직장인 윤모씨(25)는 “격리해제 이후 미각후각이 다 돌아오질 않아 둔한 상태고, 코에 찬바람이 닿으면 몸상태가 나빠진다”고 전했다. 그는 “진짜 7일 만에 전파력이 사라지는걸까 하는 의문이 든다. 하지만 출근도 해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니 ‘정부에서 괜찮다고 하니까’라고 되뇌며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9만5362명 발생한 21일 오전 서울 중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디.2022.2.21/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9만5362명 발생한 21일 오전 서울 중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디.2022.2.21/뉴스1 © News1
재택치료자가 급증하다보니 동거가족이 시차를 두고 줄줄이 감염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18일 확진판정을 받고 재택 치료 중인 40대 직장인 A씨는 지난 15일 60대 친정엄마와 첫째 아들을 시작으로 온가족 6명이 줄줄이 감염됐다. A씨는 16일 일단 출근을 했다가 조퇴했다. A씨의 회사에서는 밀접접촉자라고 해도 증상이 없고 음성이면 정상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후 친정아버지와 둘째아들, 주말부부인 남편도 모두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바이러스의 잠복기나 세대기(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기간), 감염유지기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7일이 지나면 감염력이 거의 소실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5일 이상 지나면 감염력이 사라지므로 외부활동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격리해제 후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위험군을 대면하는 등 특수상황에 있는 사람은 최소한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후 복귀하는 등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격리해제 후에도 일주일간 외부활동을 자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당부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일주일 만에 바이러스가 없어지는게 아니고 활동력이 낮아지는 것이라 (격리해제 후 바로 일상생활을 할 경우) 2주차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감염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소 일주일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하고 식사나 카페모임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정부에서 기본지침을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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