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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18 北개입설’ 지만원 2심도 징역2년…법정구속은 안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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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17:06
2022년 2월 16일 17시 06분
입력
2022-02-16 17:05
2022년 2월 16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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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군 등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논객 지만원(80)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재차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김예영·장성학)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5·18 시민들을 ‘광수’라고 지칭하며 북한 특수군이라고 불러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목된 시민들이 법정에 출석해 그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이라고 증언하는 이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지씨가 사진 속 광주 시민들이 북한군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근거 역시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18에 관한 대법원의 여러 판례를 감안할 때 북한군이 광주 민주화운동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 책자 발행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서 1심과 달리 추가로 신부 4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로 유죄 판단했다.
그외 일부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대신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유무죄 판단이 변경된 부분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큰틀에서 변화가 없다.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지씨가 많은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코로나 상황 등을 감안해 오늘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씨는 재판이 마친 뒤 “독재 재판도 이런 독재 재판이 있느냐”고 주장했다. 자신의 주장을 대부분 배척한 재판부를 비판하면서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지씨는 ▲천주교 정평위에 대해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 등의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 ▲5·18 현장사진 속 사람들을 ‘광수’라 부르며 북한 특수군이라 주장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영화 ‘택시운전사’ 실제 주인공 고(故) 김사복씨에 대해 ‘간첩, 빨갱이’라고 발언한 혐의 ▲탈북자 A씨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을 보도한 혐의 ▲법정 밖에서 5·18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지씨는 천주교 정평위 소속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해 조작된 사진집을 제작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지씨는 이때도 법정구속을 피했다.
이어 “지씨는 5·18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인물들에 대해 (자체) 얼굴비교분석 등을 토대로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목했는데 이는 건전한 상식과 경험치를 가진 일반인이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해 그 의도가 악의적이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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