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인정된 ‘첫 신념 병역거부자’ 2심도 무죄…“평화주의 따른 거부”

  • 뉴스1
  • 입력 2022년 2월 16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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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종교가 아닌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로 국내 첫 대체복무 대상자가 된 오수환씨(32)가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장성학 장윤선)는 16일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씨는 2018년 4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입영을 거부했고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선고에 따라 그해 12월31일 대체역법이 제정됐다. 오씨는 2020년 7월 대체역 편입심사위원회에 편입심사 신청을 해 지난해 1월 대체역으로 편입됐다.

1심은 “오씨가 대체역 편입심사위원회에 편입신청을 해 대체역법에 따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오씨의 현역병 징집은 연기됐다고 볼 수 있다”며 “개정 전 병역법에 따라 기소되고 병역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또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2심은 “입영거부 이후에도 여러 병역거부와 전쟁 반대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병역기피 목적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오씨의 입영거부는 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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