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클럽’ 곽상도 전 의원 강제구인…구속 후 첫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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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16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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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2.4/뉴스1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2.4/뉴스1
50억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곽상도 전 의원이 소환에 불응하자 검찰은 16일 강제 신병확보에 나섰다. 다만 곽 전 의원이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실효적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전 곽 전 의원에 대한 강제구인을 집행해 조사 중이다. 지난 4일 구속된 후 12일만이며, 구속기간 만료를 7일 앞둔 시점이다.

곽 전 의원은 4일 구속된 이후 1차 구속기한 10일간 단 한차례도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수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한 곽 의원의 강제구인 가능성을 두고 고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의원은 서울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변호인을 접견하지 못해 조사에 응할 수 없다며 출석하지 않아왔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에 공공연히 불만을 표하며 법정에서 뒤집기를 벼르고 있다.

곽 전 의원 측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고 충분한 조사를 받았으므로 더 이상 진술할 이야기는 없다”며 “법원에 가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2회에 걸친 피의자 신문조서가 230페이지를 넘어간다”며 “신속한 기소를 원한다는 입장에서 구속적부심도 청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은 하나은행 간부가 누구인지 특정도 않고 피의자가 어떤 청탁을 하고 무슨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는지 증거가 없음에도 영장청구서에 허위에 가까운 내용을 기재해 피의자를 구속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변호사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곽 전 의원이 입을 열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강제 신병확보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때문에 불법 정치자금 혐의 관련자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우회조사를 먼저 진행했다.

검찰의 곽 전 의원 강제조사는 기존 조사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확인한 혐의를 좀더 탄탄히 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의 진술거부 사실 역시 공소장에 상세히 담아 법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 양측의 본격적 법리다툼은 공판 과정에서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한 뒤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실수령액 약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무렵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최대 구속기한인 20일 내에 피의자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 곽 전 의원은 구속기한 만료일인 오는 23일쯤 구속기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한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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