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모텔 유인 망치로 마구 폭행, 돈 뺏은 50대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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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15일 0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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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고무망치로 마구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강도상해 등 재범, 같은 법률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인 B씨(47)의 머리와 온몸을 고무망치로 10여 차례 때린 뒤 현금 20만원과 카드와 휴대전화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가방을 뺏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안와 골절 등 전치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날 범행에 앞서 당일 오전 B씨를 유인해 금품을 빼았기로 마음먹은 뒤, 당일 낮 12시께 모텔 인근 생활용품 도소매점에서 고무망치를 구입했다. 이후 B씨가 만남을 거절했음에도 “20만원을 주겠다”고 말해 유인한 뒤, 모텔에서 1시간가량 대화하다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범행에 앞서 5월7일~6월16일 광주, 부천, 부산에서 각 1차례 씩 총 3차례에 걸쳐 인테리어 사무실이나, 공인중개사 사무실, 지인의 거주지 등에서 잠시 피해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금품을 훔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00년 1월 인천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2001년 12월 서울동부지법에서 강도강간, 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또 2009년 9월 다시 인천지법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0년 2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1년 1월26일 출소 후 3개월여만에 절도를 비롯해 잇따라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강도강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10년 이내 다시 강도상해죄를 저질러 습벽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총점 19점으로 높음(12~30점) 수준에 해당한다는 결과 등을 종합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명령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강도상해 범행은 상당히 폭력적이고 잔혹하고 대담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상당한 수준의 상해를 입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3개월여만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도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돌아간 점 등은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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