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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억원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재산 동결…2차 몰수·추징 보전 신청도
뉴시스
업데이트
2022-02-15 09:17
2022년 2월 15일 09시 17분
입력
2022-02-15 09:16
2022년 2월 15일 0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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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47)씨의 재산 등이 동결됐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1일 김씨 소유의 계좌 잔액, 토지 등 5억7000만원 상당에 대한 1차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인용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4일 김씨 재산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한 바 있다.
지난 10일엔 2차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도 마쳤다. 김씨가 거주 중인 임대아파트 보증금 등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자세한 내용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김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며 2019년 12월 지난해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15억원을 총 236회에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횡령금 가운데 38억원은 다시 구청 계좌로 입금했으나 나머지 77억원 중 대부분은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일 김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공문서 행사 등 총 5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김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22일로 한 차례 연장됐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기간은 10일이지만 법원이 허가할 경우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해, 최대 20일까지 구속 수사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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