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수막 훼손 등 선거사범 투표 당일까지 집중단속

  • 뉴시스
  • 입력 2022년 2월 14일 0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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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선의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는 가운데, 경찰이 투표 당일까지 선거사범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20대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5일부터 투표가 열리는 내달 9일까지 23일간 선거사범 단속을 강화한다.

20대 대선은 이날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15일부터 내달 8일까지 선거운동이 진행된다. 오는 20일부터는 선거벽보가 붙고 내달 4~5일 사전투표가, 내달 9일 본투표가 이뤄진다.

경찰은 선거기간 가용 경찰관을 최대한 동원해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금지·제한 규정을 숙지하고 선거사범 신고가 접수될 경우 관할이나 기능을 불문하고 출동해 조치한다.

선거기간 중 주요 금지·제한 상황을 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가 금지된다. 입당 권유, 연설·대담을 위한 방문도 금지되고, 특정 정당 및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공표나 보도도 제한된다. 선거 당일에는 투표소 100m 내에서 투표 참여 권유가 불법이다.

경찰은 특히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되면 ▲현수막·벽보 훼손 ▲연설·대담 방해 등 선거폭력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응한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편파 수사를 진행한다거나 선거에 개입한다는 등 오해를 사지 않도록 중립적인 자세를 지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언행을 금지하도록 내부 단속에 나섰다.

한편 경찰은 20대 대선을 위한 경비안전활동 대책도 수립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운영한다. 경비 대상은 인쇄소, 보관소, 투표소, 개표소 등 총 4만997개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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