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에 패소한 인천시, 취득세 321억원 돌려줘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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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등 전국 67개 기초자치단체가 롯데렌탈㈜ 주주인 롯데그룹 5개 계열사와 벌인 400억 원대 취득세 관련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 판결에 따라 인천시는 최근 가장 많은 321억 원의 취득세를 롯데에 돌려줬다.

10일 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호텔롯데 등 롯데그룹 5개 계열사가 인천 계양구와 서울 강남구 등 67개 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자치단체들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롯데 측 승소 판결을 내린 2심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67개 자치단체와 롯데 측이 446억 원의 취득세를 두고 벌인 법정 다툼은 롯데 측의 승소로 끝났다. 이들 자치단체는 2015년 롯데그룹 5개 계열사가 KT렌터카(현 롯데렌탈)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체 주식 지분의 50%를 넘게 보유한 과점주주로 보고 446억 원의 취득세를 부과했다. KT렌터카의 가장 많은 자산이 있던 인천 계양구가 먼저 319억 원을 부과했고 다른 66개 자치단체도 계양구의 판단에 따라 잇따라 취득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롯데그룹 5개 계열사가 서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관계로 보기 어려워 이들이 가진 지분 주식 50%를 ‘롯데그룹’ 하나의 지분으로 볼 수 없다며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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