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에 깔려 4m 끌려갔는데도…“가해자, ‘합의 해줘’ 난동”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2월 9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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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는 화물 트럭에 깔려 쓰러진 피해 학생. 한문철TV 캡처
후진하는 화물 트럭에 깔려 쓰러진 피해 학생. 한문철TV 캡처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여중생이 후진하던 1톤 화물 트럭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 학생 부모는 “가해 운전자로부터 사과 한마디 못 들었다”며 되려 가해자 측에서 합의서를 안 써준다는 이유로 직장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렸다고 호소했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6시경 전라남도 해남군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에 따르면 여중생 A 양이 휴대전화를 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모습과 주류 배송 업무를 하는 20대 남성 B 씨가 물건을 트럭에 싣고 후진을 한 모습이 담겼다. 당시 A 양은 인근 인도가 공사 중이었기에 안전 표시가 설치된 차도로 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 트럭은 그 뒤를 지나가는 A 양을 발견하지 못한 듯 후진을 했고, 그대로 A 양은 트럭에 깔려 약 4m 정도 끌려갔다.

이 사고로 A 양은 전치 4주의 발목 인대 부상을 입었고, 현재 정신과에서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고 한다.

트럭의 후방 카메라에 비친 피해 학생. 한문철TV 캡처
트럭의 후방 카메라에 비친 피해 학생. 한문철TV 캡처

A 양 부모는 “당시 가해 차량은 비상등만 켜져 있고 시동은 꺼져 있었다”며 트럭의 출발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와 그 부모가 사고 이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고 엉터리 계산법으로 합의금을 제시했다”며 “심지어 가해자 아버지는 일하는 곳까지 찾아와 합의서를 안 써준다는 이유로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며 난동을 피웠다”고 했다.

A 양 부모에 따르면 B 씨는 합의금이 아닌 병원비에 보태라면서 100만 원을 전달했고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제시했다. A 양 부모는 B 씨와 인근 이웃인 만큼 “(합의는) 아이가 안정된 뒤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지만 다음날 B 씨 측은 변호사를 선임했다.

부모는 “결단코 단 한 번도 금전적 요구를 한 적이 없다”며 “나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 아직 젊은 가해자를 범죄자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러나 사고 이후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가해자와 그 가족들을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분노했다.

현재 A 양 부모는 B 씨를 형사 고소한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잘못하면 학생이 죽을 수도 있었다”며 “벌금형이 아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무척 높아 보인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판사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아니면 트럭 운전자는 6~8개월 실형을 살게 될 것”이라며 “잘못했다고 진심 어린 사죄를 하셔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 경우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해당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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