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공사장서 근로자 2명 추락사망…‘중대재해법 2호’ 되나

  • 뉴시스
  • 입력 2022년 2월 8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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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판교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다.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2호’가 될지 주목된다.

8일 성남수정경찰서와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 한 업무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중이던 50대 A씨, 40대 B씨 등 근로자 2명이 지하 5층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고 직후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지상으로 옮겨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이들이 추락하게 된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고용부도 현재 현장에 출동해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노동자 2명이 숨지면서 해당 사업장이 중대재해법 2호 수사 대상에 오를지도 주목된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의 정확한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중견 건설업체로서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현장 조사 이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에서 토사 붕괴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지면서 삼표산업은 중대재해법 1호 수사 대상으로 경찰과 고용부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본사의 안전보건조치 준수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서울·성남=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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