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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쟁업소 ‘눈꽃빙수’ 잘 팔리자 ‘포장엉망’ 사진 올린 업주 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22-02-08 11:12
2022년 2월 8일 11시 12분
입력
2022-02-08 11:11
2022년 2월 8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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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배달 앱을 통해 불과 500m 거리에 있는 경쟁업소에 빙수를 주문한 뒤 포장이 엉망이라며 조작 사진을 게재한 사장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1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중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배달 앱에 이웃가게의 포장상태가 엉망인 빙수 사진을 게재한 뒤 “떨어뜨린거 아니고 그대로 사진 찍어 올린다. 포장에 신경 써달라”는 허위 글을 게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자신의 빙수가게에서 500m거리에 떨어진 이웃 가게에서 판매하는 밀크팥 우유눈꽃빙수를 주문한 뒤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빙수가게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의 가게에서 빙수를 판매해 매출이 감소하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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