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동료 신상 업주에게 넘긴 경찰,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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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8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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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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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친구를 위해 동료 경찰의 사진, 이름 등 신상정보를 넘긴 전직 경찰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형사사법절차,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성매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개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추징금 30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까지 대전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며 성매매업자 B씨에게 성매매 단속 경찰의 신상을 넘기고 해당 업소에서 성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전경찰청과 성매매 업소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들의 이름, 계급, 부서 등이 기재된 사진을 촬영해 B씨에게 전달한 뒤 사례금으로 3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기 의정부에서 체포되자 A씨는 이를 내부망을 통해 확인해 다른 지인 C씨에게 알려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에게는 마약 성분 조사를 피하기 위해 삭발, 손·발톱, 체모 등에 대해 알려주기도 했다.

유치장에 입감된 B씨를 출감시켜 통화를 시켜주거나 흡연, 음주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C씨 역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자 수사내용 등을 B씨에게 알려주기도 했다.

경찰에게 지급되는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타인의 전과 정보를 조회해 발설하고 변사 사건의 시신 사진을 타인에게 보내며 고인의 가족 관계 등을 공유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신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지인의 실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 시스템을 이용해 주소지와 수배 여부 등을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해 타인의 전과 정보 등을 조회해 발설한 것과 유치장에서 B씨를 빼내 통화를 시켜줬던 점 등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벌금 6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과 피고 모두 제기해 이뤄진 항소심에서는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해 타인의 전과 정보 등을 조회한 것을 무죄로 보고 징역 1년 3개월에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의 혐의 중 지인의 주소지와 수배 여부 등을 확인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고 대전고법으로 지난해 10월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경찰이 대가를 받고 동료 경찰 정보를 제공하고 직무상 비밀 등을 누설하는 등 경찰로서 소임을 저버려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기본적인 본분을 망각한 전형적인 비리 경찰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2019년 5월께 A씨를 파면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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