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23살女인데”…남성 수십명 2억 등친 20대男…항소심 징역 5년

  • 뉴시스
  • 입력 2022년 2월 7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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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여성인 척 속인 뒤 남성에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수십 명으로부터 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부상준)는 지난달 27일 사기·공갈·절도·정보통신망침해·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24)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수개월에 걸쳐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자신을 23살 여성이라고 소개한 뒤 동거하자거나 사귀자는 제안을 하고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0년 3월3일 앱에서 만난 피해자가 사귀자는 제안에 속아 넘어가자 “같이 살 집을 구하자”며 “보증금, 살림살이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돈을 내가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는 A씨에게 200만원을 송금하는 등 23회에 걸쳐 총 3260만원을 보냈다.

이 외에도 A씨는 “휴대폰을 개통하던 중 사기를 당했다”고 속이거나 “고아인데 사기를 당해 생활자금이 없다”는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은 뒤 은행대출을 받는 등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피해자로부터는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전송받은 후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일하는 곳에 피해자의 동영상을 뿌리겠다”고 겁을 준 뒤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에도 한 온라인 카페에서 알게 된 공범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중고거래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사건의 범행이 수십 회에 이르고 장기간 지속됐다”며 “피해자가 수십 명에 이르고 이들이 입은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적지 않으며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액 합계가 2억4000만원에 이르는데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 중에도 미결수용자를 폭행하는 등 규율위반 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우한 성장과정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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