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 차량은 경찰 단속에 걸렸다는 후기가 전해졌다. 누리꾼들은 “저걸 돈 주고 하면서도 안 잡힐 줄 알았을까”, “상식 밖의 행동이다”, “할 게 없어서 경찰을 사칭하냐”, “경찰도 피식했을 듯”, “신박하다”, “해준 사람도 문제” 등 차주를 지적했다.
한편 이 같은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도로교통법 제4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동차 등에 교통단속용자동차·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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