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에게 쓴 돈 아깝다”…전 여친 찾아가 흉기 위협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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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3일 1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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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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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직장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욕설을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오범석 판사)은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했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다”면서도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5시25분경 여자친구 B 씨(19)가 근무하는 인천 미추홀구 소재 한 의류 판매점을 찾아가 가위로 책상을 찍고 욕설을 하는 등 B 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약 3년간 교제한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를 찾아가 “너에게 쓴 돈이 아깝다. 돌려 달라”고 말해 B 씨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돌아가지 않고 매장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퍼붓고, 음식이 담긴 그릇을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뒤에도 그는 B 씨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10여 차례 보내기도 했다.

한편, A 씨는 2020년 11월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지난해 3월 출소했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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