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리대 밑으로 기어 무단횡단…운전자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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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26일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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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인스타그램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중앙분리대 밑을 기어서 무단 횡단하는 남성의 모습이 차량 블랙박스에 포착됐다. 중앙분리대 아래로 무단 횡단을 하면 운전자의 사야에 포착되지 않을 수 있어 인명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5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중앙분리대의 아래쪽으로 기어서 무단 횡단하는 남성의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21일 오전 9시 43분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에서 촬영된 것이다.

제보자는 “붐비는 출퇴근 시간이 아니라 다행”이라며 남성의 무단 횡단이 인명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반대쪽 차선 차주 분의 경적과 상향등 덕분에 무슨 일이지 싶었다”며 “그 분이 아니었으면 (무단 횡단하는 남성을 보지 못하고) 속도를 낼 뻔했다”고 덧붙였다.

중앙분리대 밑을 기어서 무단 횡단하는 모습은 지난해 11월에도 포착됐다. 한 할머니가 인천의 한 교차로에서 중앙분리대 아래로 기어 무단 횡단을 한 것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제보자의 영상을 공개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뛰어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밑으로 나오는 것”이라며 “어두운 밤이었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과거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며 “밤에 한 차량이 시속 80km로 달리고 있었는데 중앙분리대 밑으로 사람이 기어 나왔다. 차량은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고 무단 횡단을 하던 사람은 사고로 식물인간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연세 드신 분들이 다리가 아파 횡단보도까지 가기 힘드니 무단 횡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너무 위험한 행동”이라며 “운전자들도 (이런 상황을 대비해) 과속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운전자가 무단 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냈을 때 제한 속도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지켰다면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2019년 4월 경기 용인시의 왕복 6차로 도로에서 시속 46㎞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 횡단을 하던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단 횡단 보행자가 중앙분리시설인 화단에서 나오리라고 일반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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