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20일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 교수와 박모 교수에게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전 총장은 지난 2016년 2학기 연세대 경영학과 일반대학원 입학시험에서 우선선발권이 있는 당시 평가위원 장 교수와 박 교수에게 자신의 딸 A씨를 합격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교육부의 해당 대학원 입학시험 점수가 조작됐다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드러났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이 이 사건 석사 시험과 관련해 장 교수와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나아가 이 전 총장이 통화해 딸을 합격자로 선발해달라고 청탁한 점의 증거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전 총장의 딸이 내정됐다고 볼 증거도 없고, 점수가 조작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이 전 총장과 장 교수, 박 교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