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김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 결정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 씨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 중 ▲공적 영역과 무관한 사생활 발언 ▲녹음한 이명수 씨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의 내용에 대해선 방영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촬영 담당자 이명수 씨는 김 씨와 통화한 내용을 MBC에 제공해 대중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김 씨는 공개를 예고한 MBC와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을 신청했다.
해당 녹음 파일은 이 씨가 수개월 동안 김 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총 분량은 7시간 45분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씨 측은 “해당 녹음 파일이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알 권리의 대상인 공적 관심사가 아닌 보호돼야 할 사생활”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