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관계자는 “조 씨의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고, 교제범죄 예방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신상(얼굴, 성명, 나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12일 오후 9시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피해자 A 씨 집을 찾아가 화장실에서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딸을 보러 고향에서 올라온 어머니도 있었다.
천안=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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