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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수거함에 아기 버린 친모, 영아살해 혐의 기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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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6:24
2022년 1월 19일 16시 24분
입력
2022-01-19 16:23
2022년 1월 19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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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아기를 화장실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집 근처 의류수거함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명규)는 지난 18일 영아살해, 사체유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5시20분께 경기 오산시 궐동의 의류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아기를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후 11시30분께 이 주변에서 헌 옷을 수거하던 이웃주민이 의류수거함에서 이불에 싸여 숨진 영아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영아의 몸에 탯줄이 붙어있는 점 등을 토대로 숨진 아기가 출생 직후 버려진 것으로 보고 의류수거함 일대 CCTV를 분석해 같은 달 23일 A씨를 붙잡았다.
이후 경찰은 A씨가 자택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생명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한 내용을 추가로 파악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A씨가 경남 창원시에서 한 살과 세 살짜리 아이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방임)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 중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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