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7일 ‘강아지 치료비가 수백만 원이면 모두 배상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해 10월 23일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일어났다.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 속 차량은 앞서가던 소형견과 부딪힌 후 멈춰섰다. 견주는 다른 반려견 두 마리의 목줄을 잡은 채 떨어져서 걷고 있던 상황이다. 차량과 반려견이 부딪히는 소리에 깜짝 놀란 견주의 모습으로 영상은 끝이 났다.
한문철 변호사는 “블박차의 과실 만큼 치료비를 물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람은 운전자 과실이 조금만 있어도 치료는 다 해주지만, 동물은 과실만큼은 빼고 치료비를 지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전방을 잘 주시했다면 강아지를 발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50대 50과실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견주를 향해서는 “공원이라 하더라도 차가 다니는 곳에서는 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한 번에 여러 마리를 산책시키는 것도 위험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