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움직임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외에도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을 대응하는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 사고를 유발할 경우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영책임자에는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최근 중대재해법 시행 대응팀을 만들어 대응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3차례 점검회의를 주재했으며, 12월 29일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지자체 최초로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자치구에 배포했다.
마포구는 중대재해법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고용안전팀’을 지난 13일 신설했다. 구는 중대시민재해를 대비해 지역 내 41개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연 1회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서구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업무 수행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중대재해관리팀’을 신설했다. 이달 중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서울시의 한 자치구 구청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도 전담조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계획을 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단체장이 직접 현장을 살피는 일정을 짜는 곳도 많다”고 전했다.
또 다른 구청장은 “사실 사고라는 게 막을 수 없는 돌발적인 일도 많은데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단체장에게 징역형을 주는 것은 과도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법이 시행되면 민간뿐 아니라 자치단체도 더욱 안전에 신경쓰고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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