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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포 데이트폭력 사망’ 1심 징역 7년 불복 항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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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8:01
2022년 1월 11일 08시 01분
입력
2022-01-11 08:00
2022년 1월 11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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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자친구 고(故) 황예진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 이모(32)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황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봤을 때 중대 범죄일 뿐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안 이루어졌다”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지난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직전 다툼을 피하고자 오피스텔에서 나가려고 했다가 피고인을 따라 나온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폭행하며 상해치사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른바 교제살인 내지 폭행살인의 일반적인 유형으로 교제를 원하지 않는 여성에 대해 보복 의사로 계획적인 살인 범행에 이른 것과 사인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넘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판결 후 황씨의 어머니는 “제가 7년을 받으려고 5개월 동안 피 말리는 시간을 보냈나”라며 “우리 아이는 제가 사랑으로 키웠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게 키웠다. 그 사망 대가가 7년이라면 저희 부모는 앞으로 살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 법이 존재하는 국가로 아는데 법도 없고 검찰도 믿을 수 없는 게 지금까지 겪은 심정”이라며 “2심 선고를 간절하게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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