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해도 다른 곳서 열면 그만”…‘마스크 5만원’ 폭리 약국 계속 영업

  • 뉴스1
  • 입력 2022년 1월 7일 1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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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한 약국에서 마스크, 피로해소제 등을 5만원에 판매한 것도 모자라 환불 요청까지 거절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4일 저녁 해당 약국에 비치된 모든 약 포장지에 5만원 가격표가 붙어 있다. 2022.1.4/뉴스1 © News1
대전 유성구 한 약국에서 마스크, 피로해소제 등을 5만원에 판매한 것도 모자라 환불 요청까지 거절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4일 저녁 해당 약국에 비치된 모든 약 포장지에 5만원 가격표가 붙어 있다. 2022.1.4/뉴스1 © News1
마스크, 피로해소제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한 뒤 환불 요청까지 거절해 물의를 빚은 약사 A씨가 폐업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약국 영업을 하고 있다.

7일 대전시약사회 등에 따르면 유성구 봉명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A씨가 지난 6일 구청에 폐업 신고서를 냈다.

이와 관련, A씨는 “손님들이 와서 어느 정도 수준의 매출을 내고 있다. 대전에서 폐업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다시 열면 된다”고 말했다.

해당 약국은 봉명동 번화가에 지난해 12월 24일 문을 열었다.

A씨가 폐업신고서 제출한 뒤 철회할 경우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은 물론, 마스크, 피로해소제, 숙취해소제까지 모든 품목의 가격표를 5만원으로 부착해 판매했다.

A씨는 “시중 약품에 권장소비자가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계속해서 5만원에 팔 것”이라며“판매를 멈출 생각이 없다”고 했다.

대전시약사회는 지난 5일 A씨에 대한 징계를 대한약사회에 요청했다. 대한약사회는 내주 중 A씨에 대해 윤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경찰은 A씨를 사기죄로 조사하고 있다.

한편 A씨는 음란물건 전시 혐의로 대전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으며, 판사를 모욕한 혐의로 공주치료감호소에서 한달간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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