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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재판거래 의혹’ 중 일부 경찰 이송…檢 “뇌물은 계속 수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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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10:01
2022년 1월 7일 10시 01분
입력
2022-01-07 10:00
2022년 1월 7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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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 2020.5.28/뉴스1 © News1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 중 일부를 경찰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6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고발사건 중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아닌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분을 분리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송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고발사건 중 뇌물죄 관련 부분은 검찰에서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만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공직자 범죄는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이상, 뇌물은 3000만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는 5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2020년 9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그 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에 이르는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권 전 대법관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을 내 대가성으로 영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국민의힘은 권 전 대법관을 부정처사 후 수뢰, 공직자윤리법·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을 소환조사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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