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시험 때 스마트워치 착용…재판부 “부정행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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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2일 0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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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자격시험 때 스마트워치를 착용해 당해 시험 무효와 더불어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된 응시생이 대한의학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응시생 A씨가 대한의학회를 상대로 낸 ‘전문의자격시험 응시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했으나 스마트워치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시험 감독관으로부터 시험장 밖으로 나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대한의학회는 A씨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고 당해 시험을 무효 처리했을 뿐 아니라 향후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A씨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단순히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소지한 것만으로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해도 변호사시험, 국가공무원시험 등에서는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한 경우 당해 시험만 무효 처리하고 추후 시험은 별도 응시 제한을 하지 않는다며 2년간 응시자격 제한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시계는 부정행위자 처리지침이 정한 ‘시험 중 휴대가 허용되지 않는 전자장비, 통신기기, 전자계산기기 등’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2회에 걸쳐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점을 근거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응시자가 부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어떤 종류와 내용의 제재를 할 것인지에 관해 대한의학회에 재량권이 부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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