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확정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30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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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법원의 내부 비리에 관한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사건 중 세번째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 전 원장은 지난 2016년 8~11월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의 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은폐하려 하고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서부지법 사무원들이 압류된 채무자 소유 물건을 특정 업자에게 보관하도록 알선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수사에 나섰다.

그러자 이 전 원장은 하급직원에게 8차례에 걸쳐 영장청구서 등의 수사상황을 파악하도록 지시하고, 이같은 내용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전 원장은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에 관한 철저한 감사 외에 수사 확대 저지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며 “영장청구서의 사본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법원장으로서의 정당한 업무로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어 “기획법관은 임 전 차장의 지시로 보고문건을 보냈고 (이 전 원장과의)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이 전 원장의 지시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이상 의무없는 일을 했는지 여부는 판단할 이유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기획법관이 이 전 원장과 법원행정처에 보고하기 위해 감시자료 등을 수집한 것은 목표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직무와 무관하게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로써 사법농단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세번째 무죄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11월에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이 밖에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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