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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머리 박아!” 의경시절 후임 괴롭힌 20대 벌금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12-30 14:11
2021년 12월 30일 14시 11분
입력
2021-12-30 14:05
2021년 12월 30일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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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시절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강요하며 괴롭힌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강요 및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의경 복무 시절인 지난 2015년 8월 초 오후 11시께 충북 괴산군 청천면의 한 파출소에서 후임 B씨를 방 밖에서 자라며 강요하는 등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좁은 방에서 자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 A씨는 누워있는 B씨에게 다가가 “xx 좁은데 이 xx때문에 더 좁아터지겠네”라고 욕설을 하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욕설을 듣고 두려움을 느낀 B씨는 방 밖 주방에서 잠을 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A씨는 괴산군 청천면의 한 놀이터에서 B씨에게 놀이기구에 머리를 박으라고 협박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당시 B씨가 말을 따르지 않자 A씨는 “선임이 시키는데 당장 안 박냐”라며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의경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역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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