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업소용 달걀도 선별·포장 유통 의무화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29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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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음식점에도 전문 업체에서 위생 처리를 거친 달걀이 공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달걀 유통·공급을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는 해썹(HACCP)을 적용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달걀을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한 후 유통토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현재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가정용 달걀에 대해 선별·포장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위탁급식업·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이다. 이에 따라 선별·포장해서 유통되는 달걀은 전체 달걀의 65%에서 85% 수준까지 확대된다.

식약처는 달걀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달걀 선별·포장 처리 ▲산란일자 등 달걀 껍데기 표시 ▲식용에 부적합한 알 취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업소용으로 판매하는 달걀을 선별·포장하지 않고 유통·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다.

식약처는 “달걀 선별·포장제도가 음식점까지 확대됨에 따라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고, 더욱 안심하고 달걀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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