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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조석래·조현준 父子 “200억대 세금 취소” 2심도 승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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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09:51
2021년 12월 29일 09시 51분
입력
2021-12-28 09:09
2021년 12월 28일 0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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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의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부자(父子)가 20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도 일부를 받아들였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신종오·김제옥·이완희)는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이 서울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국세청은 2013년 9월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이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로 주식을 취득한 후 매각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세금 부과 처분을 했다.
조 명예회장은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수천억원대의 효성 및 화학섬유 제조업체 카프로 주식을 사고팔아 1318억원 주식 양도차익을 얻고 소득세 268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은 효성 법인자금 16억원을 횡령하고 조 명예회장에게서 해외 비자금 157억원을 증여받아 증여세 7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2심은 조 명예회장의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 혐의 및 조 회장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을 통한 횡령 혐의 등을 유죄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포탈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 다만 대법원은 조 명예회장의 일부 법인세 포탈 혐의는 무죄 취지로, 일부 위법배당 혐의는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세금 소송 1심은 조 명예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 164억여원과 양도소득세 37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또 조 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 14억여원 중 5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이는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에게 부과된 전체 세금 217억여원 중 207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한 것으로 사실상 부과 세금 대부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2심도 “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봐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성북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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