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비 없이 외벽 작업하다 추락사…업체대표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21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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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일하던 7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용희)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고소작업차량 운전자 B씨에게 지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말 도급받은 울산 울주군의 한 빌라 외벽 발수코팅 공사를 진행하면서 70대 작업자 C씨에게 고소작업을 지시했다.

C씨는 B씨가 운전하던 고소작업차에 설치된 고소작업대에 올라 작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작업 도중 고소작업차 지지대가 놓여있던 지반이 침하되면서 고소작업대가 기울어져 C씨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머리와 얼굴 등을 크게 다친 C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씨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안전난간 설치는 물론 C씨에게 안전모와 안전대조차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고소작업차 지지대를 작동하기 전 지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심각한 안전불감증과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해 근로자가 추락사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A씨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B씨가 사고 후 고소작업차 운전을 중단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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