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재판서 이광철 “공소장 땜질” vs 檢 “착각은 자유”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17일 2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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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1.11.5/뉴스1 © News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1.11.5/뉴스1 © News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이 17일 재판에서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이 대단히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검찰은 “검찰 인사로 수사팀을 해체하지만 않았다면 충분히 (더 수사)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이날 열린 재판에서 이 전 비서관은 검찰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공소장이 부실하다 못해 내용이 서로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변경 허가를 신청한 공소장에서 오기와 날짜를 수정한 부분도 공소장이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최초 공소장에는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이름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며 “봉 전 차장검사의 문자 메시지 내용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의 반론을 기계적으로 절충했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 전 비서관은 올 10월 첫 재판에서도 “이 사건의 핵심은 봉 전 차장검사이다. 검찰이 봉 전 차장검사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면 긴급 출국금지가 대검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임이 확정적으로 드러났을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착각은 자유지만 수사팀은 피고인 이 전 비서관을 (검찰) 인사 이동 전날 겨우 기소했고, 그 이후 수사는 수사팀이 해체되지만 않았어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모든 것을 검찰 탓으로 돌린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도 1명씩 기소하다 보니 병합하는 취지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의견서 경위로 보면 일리 있는 지적이 꽤 있다. 다음 재판 때 다시 검토하고 (지금은) 공소장 변경 신청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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