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특별사면 늦어도 이달말 공개…이명박·박근혜·한명숙 제외될 듯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17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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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2.15/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2.15/뉴스1 © News1
법무부가 20, 21일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를 열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심사위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안에 취임 후 다섯 번째 특별 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 21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 특별 사면 대상자의 사면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위원인 강성국 법무부 차관 등 검찰 및 법무부 관계자 4명과 외부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박 장관은 사면심사위를 마치는 대로 사면 대상자를 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문 대통령이 이르면 성탄절인 25일 전후, 늦어도 연말 중으로는 특사 발표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는 ‘생계형 범죄 사범’과 ‘불법 집회 사범’ 등을 특별 사면 및 복권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민생 사면이란 이번 사면 취지를 고려해 정치인들은 사면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은 사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취임 이후 첫 특별사면에서 생계형 범죄자와 용산 참사 시위자등 총 6444명을 사면했다. 2019년 3·1절 특사에선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107명을 포함해 총 4378명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했다. 2019년 12월 연말 특별사면 당시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5174명이 사면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사범 등을 포함한 6444명을 사면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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