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초등생 성폭행·11시간 감금한 20대 1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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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6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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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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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뒤 11시간가량 오피스텔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 중 1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 혐의로 체포됐던 A 씨의 지인은 귀가 조치된 상태다. 두 남성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 양을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로 불러내 성폭행한 뒤 11시간 가까이 감금했다. A 씨의 지인은 이날 B 양을 처음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경 ‘딸이 학교에 가지 않았다’는 B 양의 어머니의 실종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휴대전화 통신기록과 위치 추적 등을 통해 B 양의 위치를 서울 중구 신당동 일대로 특정해 관할인 중부경찰서와 공조 요청으로 수색했다. 이후 접수 6시간여 뒤인 오후 8시경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보일러실에서 감금된 B 양을 발견했다.

한편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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