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자금 19만원 유용’ 추미애 약식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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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논산훈련소 수료일 식비 결제
檢시민위 의결 거쳐 약식명령 청구
딸 식당서 쓴 돈은 공소시효 지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부장검사 안동완)는 2017년 아들의 논산훈련소 수료식 당일 논산의 주유소와 식당에서 정치자금 체크카드 약 19만 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추 전 장관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추 전 장관은 충남 논산 식당에서의 정치자금 사용 목적을 ‘의원 간담회’라고 신고했지만 체크카드를 사용하던 시간에 추 전 장관이 경기 파주의 군부대를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지난해 9월 한 시민단체는 추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검찰은 2014∼2015년 추 전 장관이 딸이 운영하는 서울 이태원의 식당에서 21차례에 걸쳐 250여만 원을 정치자금 카드로 결제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5년)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추 전 장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논의하기 위한 검찰시민위원회를 최근 개최했다. 법조계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데, 추 전 장관을 기소해야 한다고 검찰에 권고했다. 검찰이 기소를 미뤘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동부지검 측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시민위 의결을 거쳐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정치자금#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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