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변호인 역할한 것”…‘라임 로비’ 2심 무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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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5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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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1심 유죄판결 뒤집고 무죄 선고
“한국이 법치국가인지 회의 들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의혹을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12.10/뉴스1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의혹을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12.10/뉴스1
우리은행 행장을 만나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재판매를 청탁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엄상필·심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라임과 우리은행 사이 라임 TOP2 밸런스 펀드 재판매 여부와 관련해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인 피고인이 이종필 전 라임 부회장,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 등의 위임에 따라 상대방인 손태승 우리은행 행장을 만나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며 “재판매 약속을 이행해달라는 라임의 입장을 전달하며 설득하는 건 분쟁 해결을 위해 약속 이행을 촉구하거나 협상하는 것으로 변호사가 수행하는 법률사무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변호사의 지위·직무 범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12월 1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1년여 만인 이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그는 석방된 직후 기자들에게 “참혹하고 참담하다”며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인지, 원칙과 공정과 법치가 살아있는지 많은 회의감이 들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라임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당시 법무부는 “검사장 출신 유력 야권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 비위 사실을 직접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보고가 누락되는 등 사건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추 전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 다음 날 서울남부지검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윤 전 고검장의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 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요청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법무법인 계좌를 통해 2억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고검장은 “정당한 자문계약에 따라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자문료를 수수한 것으로 펀드 재판매를 부탁받은 사실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고위 간부 출신으로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던 지위에서 문제가 많은 금융투자상품과 재판매 알선에 나서 상당한 금액의 돈을 수수했다.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2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라임과 우리은행이 2019년 1월경 라임 TOP2 밸런스 펀드 판매를 약속할 당시 실무진 사이 ‘기존 1년 이상이었던 만기 시점을 6개월로 하는 대신 6개월 후 우리은행 측이 재판매해주겠다’는 언질 또는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둘 사이 갈등이 생겼고, 윤 전 고검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인으로 고용됐다는 판단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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