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사건 누명 피해자 “사과한 검사 상대 소송 취하”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15일 1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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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와 가족이 과오를 사과한 김훈영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하는 화해에 동의했다. 경찰관을 상대로 낸 소송은 유지해 판결을 받기로 했다.

15일 서울고법 민사20-3부(부장판사 김영훈·홍승구·홍지영)는 약촌오거리 누명 피해자 최모(36)씨와 모친, 여동생이 당시 경찰 반장 이모씨, 김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최씨 측 대리인과 김 검사 측 대리인은 소 취하 등을 조항으로 하는 재판상 화해에 동의했다. 화해에는 ‘김 검사가 화해 과정에서 보인 노력과 진정성을 평가받길 원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약촌오거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범을 무혐의 처분한 김 검사는 지난 8월 최씨를 찾아가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검사는 과거사 사건과 관련해 검사 개인이 피해자에게 최초로 사과한 사례로 알려져있다.

최씨 측 대리인은 이날 “김 검사와 달리 이씨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최씨가 범인일 수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배상금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멸시효 주장도 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통상적 불법행위와 다른 국가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씨는 수사에서 주도적 위치였고, 적극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형사처벌을 안 받아 민사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서로 데려갈 수 있었음에도 여관으로 데려갔다. 그 여관에서 추궁이 있었다. 피고도 인정하듯 여관에서 나올 때 최씨가 자백했다. 아무런 강압도 없었는데 스스로 인정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씨 측 대리인은 “본 사건의 진범이 잡히고, 최씨가 무고한 옥살이를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다만 이씨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감금,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불법감금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역사적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텐데 마음이 무겁다”며 “판사로서는 기록으로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년 2월9월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1심은 국가가 최씨에게 총 1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또 국가가 최씨 모친에게 2억5000만원을, 최씨 여동생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이씨와 김 검사가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의 20%를 각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국가 측은 항소하지 않아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1심 판결에는 이씨와 김 검사가 항소해 이번 2심 재판의 피고에는 이씨와 김 검사만 포함됐다.

최씨는 15세이던 2000년 8월10일 새벽 2시7분께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이라고 불리며 영화 ‘재심’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심의 형이 확정된 후 2010년 만기 출소했다. 이후 재심을 통해 살인 혐의의 무죄를 확정받았다. 진범 김씨는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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