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확산에도 가금농장 방역조치는 ‘미흡’…“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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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4일 1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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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삭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방역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67개 농장에서 방역관리 미흡사항 9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9일까지 전국 가금농장 604개소를 대상으로 한 결과다.

위반 사례 대부분은 농장전용 의복·신발 미착용, 전실 미설치·관리 미흡 등 기본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였다.

최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금농장에서도 이 같은 방역미비 사례는 다수 발견됐다.

농식품부는 점검결과 확인된 위반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고발, 과태료 부과, 정비·보수 명령 등 행정처분 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금농장 출입 통제 등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행정명령(10개) 및 공고(8개)를 시행 중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고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해 현장점검에 따른 철저한 후속조치와 함께 동일한 미흡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금농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8일 충북 음성의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이후 현재 발병 농장은 11곳으로 늘었다. 전날(13일)에는 무안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의심축이 확인돼 현재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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