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前차관, ‘택시기사 폭행’ 1년 만에 이번주 첫 재판

  • 뉴시스

술에 취해 운전하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오는 16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따라서 이 전 차관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들은 뒤 이 전 차관 측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향후 재판에서 조사할 증인 등을 정리하는 등 심리계획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귀갓길에서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기사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전 차관을 깨우자, 이 전 차관이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차관은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최초로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이후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봐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시민단체의 고발장 제출로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경찰이 당시 블랙박스 영상 일부를 확인하고도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3일 이 전 차관의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감찰을 진행, 담당이었던 A수사관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서초경찰서장과 담당 과장 등 간부들에게도 정직 등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A수사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이 전 차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초경찰서장 등은 징계에 불복해 최근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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