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 남편 10년 간병 후 살해한 아내 징역2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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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0일 0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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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거동이 어려운 남편을 10년간 간병하다 살해한 아내에게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남편 B씨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뇌병변 2급 장애를 진단받고 혼자 거동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10년간 홀로 간병하다 2017년 12월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병원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B씨가 매일 새벽 5시부터 3시간씩 함께 기도하자고 강권하자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던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다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은 A씨가 살해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부검한 법의관이 손조름이나 비구폐색으로 인한 질식사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사인이 ‘불명’이라고 한 점, 피해자의 목 부위 손상 등이 사망 당시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곧바로 119에 신고하는 등 사망사실이나 현장을 은폐하려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하게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Δ다수의 상처와 골절, 점막하출혈 등 피해자에게 비구폐색성 질식사를 초래할 정도의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Δ사망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집에 방문한 사람이 없어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이 없는 점 Δ혼자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가 자해나 자살 행위를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B씨를 살해했다고 봤다.

다만 “A씨는 10년 이상 피해자를 간병했고 간병을 위해 직장도 그만두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뿐 아니라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며 “피해자의 형제와 자녀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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