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성적표 내일 예정대로 배부…생명과학Ⅱ 공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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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9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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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관련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마친 후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관련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마친 후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교육부가 당초 일정대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를 내일(10일) 배부한다.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의 경우 해당 부분만 빈칸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일 “긴급대책회의 결과 모든 수험생의 성적표는 예정대로 10일 배부하되,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 6515명의 성적표에 생명과학Ⅱ 과목 부분은 공란으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생명과학Ⅱ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전 과목 등급과 백분위, 표준점수가 적힌 성적표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후속 대학입시 일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각 대학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재판부에) 본안 판결이 조속히 나오도록 요청하고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수험생 등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본안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10일 같은 법원에서 진행된다.

이번 수능에서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동물 종 두 집단에 대한 유전적 특성을 분석하는 문제다. 계산 시 특정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문제가 발생해 문항 자체가 오류라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평가원은 이 점을 인정한다고 해도 다른 조건들을 가지고 정답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정답에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 그러자 수험생 92명은 정답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생명과학Ⅱ 부분이 공란으로 배부되면서 입시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학생 대다수가 의대나 약대 등을 지원하는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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