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법원 “이미 보상금 결정 내려져”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9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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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으로 남편을 잃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미 같은 사건으로 형사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임기환)는 진모씨와 장모씨 등이 제기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진씨의 남편은 지난 1948년 11월20일께 여순사건과 관련해 사형에 처해진 후 진실·화래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무고함이 밝혀졌고, 지난해 1월29일에는 재심판결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유족들은 “망인은 대한민국 소속 군경의 불법적인 체포·감금, 고문·가혹행위 및 기소와 재판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총살을 당했다”며 “이와 같은 일련의 불법행위로 인해 망인과 그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각자 6억에서 11억의 배상금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씨 등 두명의 자녀가 지난 9월3일 형사보상청구 소송에서 2218여만원을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보상 결정이 내려졌다며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해 위자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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