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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권총+총알 100발 밀반입’ 헤어진 여친 자매 살해하려한 40대 감형
뉴스1
입력
2021-12-07 09:37
2021년 12월 7일 0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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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 News1
해외에서 밀반입한 권총으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7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특수주거침입, 살인미수, 살인예비, 출입국관리법위반, 총포화약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5년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5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해외에서 몰래 반입한 권총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 B씨와 그의 언니 C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월 크로아티아에서 15톤급 요트를 구해 전세계를 항해하다 필리핀에서 권총과 총알 100발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9년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B씨와 헤어진 뒤 빌려줬던 약 2억5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돈을 일부라도 돌려주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 수 차례 피해자들의 신상과 사진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결국 자신을 비롯한 가족까지 B씨에게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C씨를 살해하기 위해 그의 집을 찾아간 A씨는 2시간 30분가량 살해 협박을 하다 포기하고 자수했다.
더욱이 A씨는 국내 입국 당시 입국심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밀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개인적인 법익 침해 뿐만 아니라 총기규제, 입국관리, 세관업무에 관한 국가 시스템까지 무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빠 엄벌 필요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은 죽을 수도 있었다는 트라우마에 현재까지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가의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직접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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