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영아 강간 ·살해·은닉 20대 계부 결심공판…엄벌 탄원서 7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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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일 0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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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된 의붓딸을 학대,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붓아버지가 7월 14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2021.7.14/뉴스1 © News1
20개월 된 의붓딸을 학대,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붓아버지가 7월 14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2021.7.14/뉴스1 © News1
20개월 된 어린 의붓딸을 잔혹하게 폭행, 학대한 것도 모자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의 재판이 1일 열린다.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이날 사체은닉, 아동학대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부 양모씨(29)와 친모 정모씨(26)의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19일 예정됐던 공판은 검찰이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하기 위해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서면으로 재판부에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물치료를 위한 정신감정 결과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은 서면으로 제출한 상태”라며 “늦어도 선고 이전까지 정신감정 결과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면 검찰은 이날 양씨와 정씨에 대한 구형량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양씨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여론이 격해지고 있다. 30일까지 양씨의 엄벌을 탄원하는 진정서가 재판부에 753건 접수됐다. 시민단체 등도 대전지법과 대전지검 앞에 피켓 등을 통해 양씨의 사형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그는 지난 6월 중순께 생후 20개월 딸 A양을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 안에 보름이 넘도록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발견 당시 숨진 아동은 부패가 진행 중이었다.

자신의 친딸이라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양씨는 DNA 조사에서 친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친모 정씨는 사체유기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양씨는 이날까지 2차례, 정씨는 14차례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각각 제출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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